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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前진료심사평가위원 불미스런 사건,큰 충격 받았다"치료재료·약제·급여확대 관련 장기 업무 수행 제한...2년주기-4년이상 제한둘 것

심사·평가 조직 규모 커졌지만 반면 타 업무에 비해 어려움 호소
이규덕 위원장 지난달 31일 기자브리핑서 '진료심사평가위 향후 계획'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 및 상근 위원 뒷돈 수수 사건 발생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다.

건강보험삼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이규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심평원 9층 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전 진료심사평가위 비상근위원 및 상근위원의 뒷돈수수 등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 "제가 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이후 큰 잘못한 분이 없었고 앞서 (심평원을)나간 분까지 저희들이 다 책임질수 없지 않느냐"고 되묻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자체는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했고 실제 위원 중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이가 있는 것은 사실"임을 밝혔다.

다만 "구속된 것은 아니다"며 "그래서 당사자의 업무는 현재 중단한 상태다. 법적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 구차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 내부적으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당자자를 감싸는 듯 말을 아꼈다.

그렇지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하지는 않는 게 원칙이며 내부적으로는 위원회를 통해 계속 논의하고 있고 개인 역량에 따라 (원칙이)바뀌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도 제약사 등 특정 회사의 이익이 된다면 결정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품고 있어야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한 개인이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불미스런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위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심평원과 관련된 분이 나가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그분이 나가면서 연구용역에 포함시켰다. 본인은 단순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관련 업무와 외부의 겸임직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고 연구용역비, 강의료에 대한 자료까지 신고를 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걱정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심평원의 얼굴를 봐서도 그렇고 위원회 입장에서 볼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사태의 엄중함을 피력했다.

▲지난달 31일 심평원 9층 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삼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이규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전 진료심사평가위 비상근위원 및 상근위원의 뒷돈수수 등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 "한 개인이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불미스런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위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토로하고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오랜기간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은 차단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일련의 사건에 방지책을 밝히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약제, 치료재료, 급여등재 관련 위원들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인도 다치고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은 차단하고 있다"며 "제가 치료재료 위원장직을 6년반 수행했고 특위위원장 4년을 하고 나니 뭘했나(생각이 들었다) 2년만 하고 끝내려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연결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관련 업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오랜기간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은 차단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일련의 사건에 방지책을 밝혔다.

그는 앞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멘트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잘못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기 그렇게 답했다"며 "앞으로 약품이 아니라 치료재료 등 외부와 정보자료를 쉽게 접촉 가능한 경우 그런 분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을 차단했고 로테이션 시스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교체주기에 대해 치료재료나 약제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되지만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제한을 두려 한다"며 "보통 심사위원은 2년마다 교채하고 있고 일반 심사위원은 대학 정년후 진입하는 경우 평균 4년 정년이며 다만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 초기에 열심히 하면 65세까지 정년이 유지되며 내부에서는 보험 관련 분류체계 업무를 할당받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역할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언제되느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가 아닌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안을 만들어가고 현 가이드라인이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필요하면 보충하고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새로운 항목이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확대 해석을 염려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 위원회는 운영팀과 EBH팀이었지만 기준팀과 상대가치위원회를 둬 기준수석, 수가수석 등 4명의 수석을 두고 부장이 4명, 차장이 10명 등을 포함해 조직의 덩치가 커졌다"며 "하지만 심사는 위축돼 가고 있고 기능 자체가 폭넓어지면서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 힘들어하고 있으며 타 부서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안타까움도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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