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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외쳐 왔던 대학교수 출신 朴후보자,납세 의무는(?)"불법인줄 알고도 배우자 동정심을 구걸하는 답변 바람직하지 않아"

"16년 7개월 근무기간 13년 4개월이 겸직"
외국 소득에 대해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허용 법은 알고 있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능후 장관 후보자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적폐 청산을 그렇게 외쳐 왔던 대학교수 출신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몰라서 못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 못해 못했다'며 납세 의무를 빠져 나가려 한 정황에 야당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가 농지 경작에 의한 불이행을 위반한 당사자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랑이냐"며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묻는 것에 대해 동정심을 바라는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가 아니고 그대로 뭉개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고 비판의 포문을 활짝 열었다.

김 의원은 "불법인줄 알고도 배우자를 이해하고 동정심을 구걸하는 답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몰아붙이고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으면 시정 되었겠느냐, 시정했겠느냐"고 따져묻자 박 후보자는 "안했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대답 잘했다. 그동안 후보자는 지식인으로서 양식있는 대학교수로서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다. 적폐 대상이 예외가 있느냐, 전국민이 똑같다. 직위고위와 죄의 경증을 막론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적폐 청산대상에는 예외가 없다고 본다"면서 "인정하는거죠. 첫 질의를 통해 박 후보자의 실체가 어떤지 검증하는 것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건축법 농지법 위반, 농지 경작 불이행, 논문 중복 게재, 후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의 진실을 가리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보사연 재직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 16년 7개월 근무하는 동안 13년 4개월이 겸직이었다. 겸직없이 3년 3개월 근무했다"며 "세금 탈루 의혹이 아닌 실체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못해서 탈루했다', '모르고 있어 탈루했다' 이러고 있다. 국민들은 자진 신고하고 납세하고 하는데 그동안 적폐 청산을 그렇게 외쳤던 대학교수가 '몰라서 못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 못해 못했다'고 하면서 빠져 나가려 한다"고 날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청문회 검증기간에 한 건 납세하고 또 지명 하루 전날에 또 한 건 납세하는 치사하게 행동하고 '모르고 있다'며 핑계되고 늦게 내는 그런 분이 외국 소득에 대해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허용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4항을 들먹이며 합법이다. 그렇게 시행령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 못하느냐"며 "양식의 문제다. 최근에는 (장남이)창업을 하니 부양자 상실신고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학력이 좋은 분이 후보자 지명된 이후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비판하고 "앞서 천정배 의원이 지적한 '공직 선거법 위반'은 중대한 법을 어긴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앞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박 후보자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서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불법 행위를 해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농지법 위반 있지 않았느냐"며 "해당 양평 부지가 2개월전 고속도가 뚫린다고 해서 크게 부각되던 땅이었다"면서 "그 땅을 매입했다. 그후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큰 이익을 보지 못했을뿐이지, 당분히 정황을 봤을때는 투기 의혹이 인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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