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장단이 조찬휘 회장에게 8월 3일까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대한약사회 의장단은 지난 27일 2차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자신사퇴권고와 자격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장단들은 조찬휘 회장이 회무 및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임시총회에서 의결된대로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아울러 8월 3일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고 사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변호사를 선임해 즉각 시행할 것도 결정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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