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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간무사들,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주문간무협,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표 '환영'입장 밝혀
▲지난 2015년 12월 국회 앞에서 간무사 대의원들이 위헌 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개악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

65만 간호조무사들은 오는 2022년까지 간무사 인력을 활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를 기본적으로 환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임을 언급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희망고문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고, 올바르게 실현돼 건강 100세 시대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한 수가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보상체계와 연계되는 수가체계 마련으로 보건의료산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간호조무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면적인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종별 의료기관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신약 및 신 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급증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무협은 대통령의 발표 중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에 특별히 더 주목하며,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에서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적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게 되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사적간병인 문제를 해결하고‘무늬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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