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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률 10%로 인하병동 내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등 2곳 추진
건정심,18일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의결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 환자에 대해 연간 최대 120일간의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율이 10%로 경감된다.

지난해 7월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수가가 신설된다.

또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이 2곳에서 추진된다.

앞서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2곳은 8월 지정 공고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게 심층진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9월 이후 준비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에 지난 2015년 기준 치매어르신 1인당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원(직접의료비 1084만원)이었으며 치매 보장률은 69.8%이었다. 반면 상위 30위 질환 평균 보장률은 77.9%였다.

또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치매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이 기존 20~60%에서 5~10%로 경감시켜줌에 따라 195만명(2016년)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매그룹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이며 해당 질환으로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록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치매그룹 2는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이 있으며 2016년 기준 그룹2 치매환자의 연간 1인당 입·내원일수 평균 54일(요양병원 제외 시 12일)이며 60일 초과 환자의 95%는 요양병원 입원자로 평균 250일(요양병원 제외 시 53일)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9월 중 개정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할 방침이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즉 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7월 환자안전법 제정이후 의료기관에 부여된 활동들이 원활히 수행돼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한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전달체계 확립의 방안의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현행 진찰료 수가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심층 진찰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비중은 증가하고 동네의원의 외래 비중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도 커졌다.

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그동안의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하여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게 된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하여 9만3천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며,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적용하게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60%이나 진찰료 1만8490원은 100% 본인부담, 선택진료 시 7400원 포함 총 2만5890원을 부답한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국·공립 1곳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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