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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명...중증난치 산정특례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추가


요양급여 대상 치매상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서 제외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 등 약제-당일 외래진료-입원 진료 1년간 지속...상세불명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

내년부터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명칭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뀌며 산정특례 대상에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에서 희귀질환 및 중중난치성질환으로 세분화되면서 중증난치질환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새로 포함된다.

다만 치매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산정특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 약제 및 당일 외래진료, 입원 진료를 1년간 지속할 경우 상세불명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또 본인부담률 20%인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이 등록된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중증난치.치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로 확대된다.

또한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 및 결핵상병으로 확진 받아 건보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결핵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에서 제외된다.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해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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