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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취하.."법적 실효 없다"

조찬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이 취하됐다.

대한약사회 문재빈 의장은 19일 "조찬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찬휘 회장에 대한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으로 1억을 수수한 행위와 연수 교육비에 대한 회계 조작 및 2,850만원에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지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변호사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대표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검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고인인 조찬휘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처분신청은 일단 취하하고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인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문재빈 의장은 "결정 토의 과정에서 취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충분히 토론해 결정하였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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