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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진료기록부 원·수정본 열람·복사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통과"촉구"국회는 의무기록지 조작을 방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전예강양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은폐 해당병원 사과하라."
환자단체聯, 25일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암센터서 기자회견 열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의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보관하고 환자 요청시 모두를 열람 복사 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예강양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을 악의적으로 은폐한 해당병원은 즉각 사과할 것도 주문했다.

환자단체聯은 25일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암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30일 바로 이 장소에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한 9살 전예강 어린이의 사망원인을 밝힐 중요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부 내용이 해당 병원 의료인들에 의해 허위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며 "하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병원은 진상조사는 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토로했다.

환자단체聯은 "지난 11개월간 해당 병원 의료인들은 예강이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예강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해당 병원 의료인들은 법원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앉았고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해당 병원은 묵묵부답"임을 질타했다.

환자단체聯은 "해당 병원은 우리나라 최초 JCI 국제인증을 받았고 국내 인증도 받아 '안전한 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병원"이라며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핵심은 이중삼중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갖춰 첫 단계인 예방시스템이 뚫려도 그 다음 단계의 예방시스템이 작동해 환자안전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이 전부 뚫려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장애를 입는 적신호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의료인은 신속히 병원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병원은 그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 예강이가 7시간 치료받던 해당병원 응급실에서는 예강이의 죽음을 막을수 있었던 여러 단계이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 중 제대로 작동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25일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암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聯은 "지난 11개월간 해당 병원 의료인들은 예강이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예강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해당 병원 의료인들은 법원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앉았고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해당 병원은 묵묵부답"임을 질타하고 있다.

또 "검찰수사를 통해 예강이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중거인 농축적혈구 수혈시간과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이 허위 기재된 사실도 밝혀졌지만 홍보팀 관계자는 '예강이 부모가 아동학대로 딸을 죽인 나쁜 부모라고 중삼모략까지 했다'"며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에 책임 있는 해당 병원 의료인들과 홍보팀 관계자, 병원장은 예강이 부모에게 머리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면서 진상조사를 실시해 그 진실도 밝혀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당병원에서는 '응급수혈처방'이 아니 '일반수혈처방'이 이뤄졌으며 농축적혈구 수혈시간과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을 허위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대학병원의 유기적인 협진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聯은 "현재 국회애서는 더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의원이 각각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 교부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허위 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 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 교부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고소를 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며 "예강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 환자단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소송 중인 상항이며 별도 언급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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