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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약, ‘레일라’ 조성물특허 소송 무효 판결


특허심판원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 제네릭사 손들어줘.
용도특허 소멸 후 조성물 특허까지 무효
피엠지社, 침해금지가처분 소송도 취하서 즉시 제출

연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제조사 피엠지사가 마더스제약 등 8개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조성물 특허 소송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작년에 등록한 조성물 특허(2029년 6월 24일 만료)가 1년만에 무효가 된 셈이다.

29일 마더스제약에 따르면 지난달 용도특허는 이미 대법원을 통해 무효판결로 특허가 소멸된데 이어 한 달여만에 조성물 특허까지 무효판결을 받게된 것이다.

이로써 레일라 관련한 모든 특허는 무효가 됐다.

같은 날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제기한 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도 피엠지사가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 측간 분쟁은 일단락됐다.

모든 소송을 주관사로 이끈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제네릭 발매에 문제되는 모든 특허적 위험요소들은 사라졌으며, 조성물 특허에 대한 첫 법적 판결로, 향후 제네릭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번 마더스제약, 국제약품 외 8개의 제네릭사들은 생약 주원료의 DMF까지 완료함으로써, 9월 제품 발매 이후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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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 마더스제약을 대리한 박종혁 변리사는 이번 심결의 의의를 "선행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시형태에 대해 후속특허를 재차 등록함으로써 중복보호를 받고자 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천연물 의약품과 관련된 후속 특허의 특허성 판단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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