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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정액구간 초과시 일괄 30%→10~30% 본인부담 구간 신설
첨부파일 : 노인진료정액제 개선안.hwp (14848 Byte)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 본인부담상한액 40~50만원 인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내년 1월부터는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이 정액구간 초과시 구간에 따라 10~30%로 부담이 완화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이같이 본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괄 30%(4500원)를 환자가 본인부담했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진료비가 정액(1만5천원)구간을 초과한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2만5천원 초과일 경우 현행 일괄 본인부담 30%에서 구간별로 각각 10%, 20%, 30%로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약국의 경우 정액구간 초과인 1만원 초과~1만2천원 이하, 1만2천원 초과~1만5천원 이하, 1만5천원 초과일 경우 현행 일괄 30% 본인부담하던 것이 구간별로 각각 20%, 30%로 부담 완화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동안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해 의료부담을 낮췄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하여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121만원~514만원 (2017년 기준)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3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17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적용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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