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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사회적 논의 충분히 이뤄져야"...野, "노인외래정액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65세 이상 의원급 진료간당 노인외래진료비 현황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시에 본인 부담액을 감액해 주는 노인외래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재정을 고려할때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한발 뺐다.

다만 노인의 진료비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득이 적은 분에게 선별적으로 감액해 주는 쪽으로 고려할 것임을 전했다

199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시에 본인 부담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인 '노인 외래정액제'.

2017년까지 진료비 1만 5천 원 이하는 본인 부담금 1500원만 정액 부담하면 되며 1만 5천 원 초과 시에는 30% 부담을 시켰다.

그런데 2018년부터인가 계단식 부담률을 도입해서 1만 5천 원 초과 2만 5천 원 이하 구간은 금액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을 10~20%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높아지는 진료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진료 건당 평균 외래 진료비가 2007년에는 1만 9천 원대에서 2008년에 1만 5천 원대로 내려갔다.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진료건당 평균외래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PPT를 보며)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니 2018년부터는 감액 구간을 넘어선 2만 54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2022년 기준으로는 3만 6969원이 됐다.

진료 건수 비중도 1만5천 원 이하 진료는 2007년엔 73.5%였는데 2022년도는 33.9%로 감소를 했다. 반면에 진료비는 30%를 부담하게 되는 2만 5천 원 초과 진료가 2007년에는 14.6%에서 2022년도에는 29.2%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5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가 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

최혜영 의원은 "이런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노인 외래 정액 제도를 개선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획을 묻기도 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을 고려할때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개정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다"며 "다만 소득이 적은 분들만 선별적으로 감액해 주는 쪽으로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당 신동근 위원장도 "노인외래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 해야 되지 않느냐"며 이를 거들었다.

신 위원장은 "정액제에 대해서 노인 의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돼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냥 딱 잘라버리니 (할 얘기는 없지만) 최근 대한의사회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여야 간사, 위원장이 모여 정책 토론하는 자리에서 개선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게 결정된 지가 꽤 오래 지나지 않았느냐, 실제 2만 1천원 이상이 진료비가 나오면 본인부담액이 4200원, 2만 5천 원이 넘어가면 5천원을 내야하는 곤란한 경우가 벌어진단다. 이를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냐"면서 답변을 끌어냈다.

정 이사장은 "이제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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