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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어기면서 상품권 지급한 적 없어"


"불용예산,차기년도 예산에 이월하는 등 건보재정에 환입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비를 1인당 15만원 수준으로, 정부 규정의 3배를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그간 상품권을 각각의 기념일인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등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날에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침을 어기고 정부 기준금액 5만원의 3배까지 과다 집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평원은 정부의‘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상품권을 지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2018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476p 하단㈜)에서 심평원은 근로자의 날, 직원 생일, 어버이 날 등을 통합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심평원은 또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은 80~90%에 그치면서 불용예산은 2012년 327억원 4천만원, 2013년 566억 9천 100만원 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심평원은 불용예산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기년도 예산에 이월하는 등 건보재정에 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편성은 최근 5년간 집행률을 고려해 불용예산이 최소화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불용내역은 지방이전 사업지연 등에 따른 계속비 이월, 정보화 사업예산 사고이월, 예비비에 편성된 인건비 등 불용액과 사업수행 시 예산절감액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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