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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동아ST 스티렌,유용성 재평가 '불명확'해 급여환수조치 안해"


30일 본지 전화통화..."앞으로 급여서 제외 결정도"밝혀

심평원은 "동아ST의 스티렌에 대한 재평가 결과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효과가 있다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해 기존 사용량에 대한 약제급여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동아ST의 스티렌 유용성 검토 결과 '불확실하다'는 결론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금여 환급조치 하지 않았다는 대한의원협회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앞으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기존 위염 예방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여돼 왔던 불분명한 유용성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는 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동아ST의 스티렌의 위염 예방 부분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임상 자료를 볼때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결정을 한 배경을 밝힌 셈이다.

다만 환급 논란에 대해 "급여가 안됐다고 결정을 했으니 소급해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앞서 재평가에서 '불명확하다'고 나온 것은 '효과가 없다, 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기존의 투여된 약제에 대해선 환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이 도출돼 환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용성 검토 결과가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니' 앞으로는 인정할수 없으니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근가자료에서 기존의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하긴 어렵고 해서 환수하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복지부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관게자는 "유용성 검토는 임상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전문가들간 수많은 논의와 토론에다 여러번 약평위도 개최해 왔다"며 "'불명확하다'는 임상적 자료의 최종 판단에 대해선 비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다"면서 "사실은 불명확한 영역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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