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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불법리베이트 약품 급여정지 3년으로 상향"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요양급여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를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치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약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내부자의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 역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어 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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