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유영제약 '아르티스F정'품목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경고 조치 내려


기준서 미준수, 제조기록서 일부 미기재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는 ㈜유영제약의 아르티스F정에 대해 해당 품목 1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영제약의 아르티스F정에 대한 기준서 미준수, 제조기록서 일부 미기재 등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2월1일~2월28일이다.

앞서 유영제약은 지난해 12월 26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포장공정 중 라벨이 오부착된 채 출하된 '아르티스F정'를 긴급 회수함을 공표했다.

유영제약은 "폐사로 인해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추후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및 보증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https://www.kpbma.or.kr/
bannerManager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