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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진약품 '유토마외용액2%' 품목 허가취소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 3차에 걸쳐 제출치않아 '약사법 위반'

식약처가 영진약품(주)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 해당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는 영진약품‘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3차에 걸쳐 제출하지 아니해(조사대상자의 수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 '약사법' 제32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 2월10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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