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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직무관련 다른 의료인 폭행하면 면허정지'...법안발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 대해 폭행 등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폭력 등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폭력 등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을 정지해 예방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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