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국다이퍼주식회사의 '데이키토궁가프리미엄대형'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데이키토궁가프리미엄대형' 품목 제조원 변경 미신고로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95조 행정처분기준[별표8] Ⅱ.개별기준 제5호 라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8월12일~9월11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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