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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7월 환자안전법 시행후 月평균 안전사고 292건...'낙상·약물 오류' 4169건(74.9%)


2016년7월 환자안전법 시행~올 2월, 총 환자안전 사고보고 5562건
복지부, 26일 '월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발표...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 밝혀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일부터 2018년2월까지 총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가 5562건으로 월 평균 약 29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복지부의 월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2016년7월29일~2018년2월28일)에 따르면 2016년 7월이후는 563건, 2017년 1월 219건, 2월 200건, 3월 279건, 4월 221건, 5월258건, 6월 304건, 7월 303건, 8월 373건, 9월 340건, 10월 389건, 11월 529건, 12월449건 등 4427건이었으며 2018년 1월 600건, 2월 536건 등 1135건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 및 약물 오류가 각각 46.8%(2604건), 28.1%(1565건)를 차지하는 등 전체 보고건의 74.9%(4,169건)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 6.5%(360건), 진료재료오염.불량 3.0%(167건), 처치 및 시술 1.4%(79건), 의료장비.기구 1.2%(67건), 수술 1.1%(61건), 환자 자살 및 자해 1.1%(60건), 식사 0.8%(42건), 수혈 0.5%(27건), 감염 0.5%(26건), 마취 0.1%(8건), 전신장애 0.1%(3건), 기타 8.8%(탈원, 폭력, 화상, 욕창, 원인미상의 골절 등, 487건), 무응답 0.1%(6%)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현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도 지정·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해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과제별 주요 세부내용에 따르면 -환자안전서비스 포털(https://www.kops.or.kr)을 구축(2017년12월)해 웹 기반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며 2019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를 연계(2018년)하고 오는 2019년에는 별도의 보고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에 표준 보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율보고는 환자안전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법제화(2018년)하고 다양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원인과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양식 및 보고시기 등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무보고의 대상 범위를 결정, 우선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추진하고, 오는 2020년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관련 활동(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신설, 2017년10월), 약물안전개선.간호안전활동(2018년 상반기), 신속대응팀 운영.수술실 감염예방(2018년 하반기) 순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차관)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는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법 제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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