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긴급강황실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용 세부요건 및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시험의뢰 절차·방법을 정할 고시의 근거도 마련했다.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분리 시 분리경위서(분리자, 일시‧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 이동 시 운반계획서(운전자, 경로, 수단 등)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의무 방법을 규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관련 규정 정비,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 대상범위 확대,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세부사항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20일간), 시행규칙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30일간) 실시한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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