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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천길병원장-복지부 고위 공무원 등 3명 기소의견 송치..."3억5천 뇌물 오가"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서 뇌물공여·수수-4600만 원 쪼개기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도
가천길병원장 B씨,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 진행되면서 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 법인카드 요구
3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가천 길병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가천길병원 병원장 B씨와 B씨의 비서실장 C씨를 비롯 뇌물을 수수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 수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현 보건복지부 고공단 나급)는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또 가천길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복지부 공위공무원 A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 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게 했다.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던 스포츠클럽 회원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는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해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병원 원장 B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이후 선정되어 운영 중임)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를 했으며, A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사실 시인해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B씨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건복지위 소속 및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후원회 국회의원 15명에 길재단 직원 및 가족들 명의로(일명 쪼개기 후원) 4천6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의 비서실장인 C씨는 A씨에게 직접 카드를 전달해 주고 골프접대 향응제공 등 적극적으로 B씨와 공모한 사실 인정돼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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