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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30일 '2018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등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관내 127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5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기준·규격 등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이해 ▲지도·점검 위반사례 및 품질관리 개선방법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확대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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