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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의료급여비 심사위원 실명 공개...결과 통보서에 '위원란' 신설


혈액투석수가 고시에 규정 시술범주 명세서에 명시 시행
복지부, 10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공고

내달부터 의료급여비 심사결과 통보서에 심사위원란이 신설돼 실명이 공개되며 혈액투석 정액수가 관련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가 명세서 명시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용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 심사위원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했다"며 "의료법 7조2항 혈액투석수가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1일까지 기재한 의견서 발송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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