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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의혹 질타"...정기현 "처참한 심정, 사과드린다"


남인순 "감사보고서, 6하 원칙도 아닌 내용 너무 부실하다"

윤일규 "감사팀, 의도적으로 사건 축소"..."무면허 행위 있었다면 관련자 처벌해야"
"복지부 감사 복지위 의결로 처리해 줄 것"촉구

정기현 "수사의뢰와 함께 전원 보직 해임했고 승진인사서 모두 배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여당의원들의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와 함께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타에 "처첨하다"며 "사과드린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당의원들이 24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업체 영업직원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하며 원장의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 의결로 복지부 감사가 진행될수 있게 위원장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기현 원장을 상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리 수술 논란, 간호사 사망사건, 약사법 위반한 독감백신 불법 공동 구매 사건 등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기회를 혁신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공공의료를 선도해 내야 할 의료원에서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차지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사과하실 의향이 없는지"를 따져물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대리수술을 비롯한 것에 시과의 말씀을 드릴수 있게 돼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런 불미스런 사건들이 이어서 발생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바라직하지 못한 전형을 의료원에서 보여 드린 점에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남 의원은 "감사 보고서를 늦게 제출해서 어제 늦은 밤에 검토를 했는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장에 들어 오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데 당시 의료기기 직원에게 수술 과정을 설명한 사실은 없으며 그 회사 직원이 순서만 알려주기만 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전문의와 간호사들의 전언"이라고 밝혔다.

의료원이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9월10일에는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의료원에서 3일만에 수사의뢰를 했느냐고 남 의원은 집중 추궁했다.

정 원장은 "감사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팀이 2명외에 없어 감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3명을 충원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간보고 사항에 대해 감사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10월8일 중부경찰서에서 신경외과 수술에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진행과정서 위법 사항이 파악된게 있느냐"고 따지자 정 원장은 "추정은 되지만 다른 진술 내용 중 보건소와 경찰 두곳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밝혀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시한 내부 감사 보고서의 부실한 내용을 적시한 자료

남 의원은 "문제는 수술장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자유롭게 출입했었느냐 여부인데 의료원에서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수술장 입실시 외부인 출입절차에 따라 입퇴실 장부를 작성하며 출입을 허용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원장은 "출입대장에는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적시하고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안다"고 화답했다.

남 의원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료기기 고장 당시가 아닌 수술을 할때도 수술장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정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영업사원이 수술장을 드나드는 것으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남 의원은 "수술장 외부인 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수술장 출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느냐"고 따지자 정 원장은 "첫째는 영업사원이 수술과 관여해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전면 중지하고 CCTV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재 입구에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수술장 안에는 CCTV가 없다. 그래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단순 출입한 것인지, 수술의 봉합 등 마무리를 한 것인지를 알수가 없다"며 "대리수술 의혹 논리이 지속되고 있는데, 수술장에 환자의 동의을 얻어 CCTV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원장은 "CCTV설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일정부분 의료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통감한다. 출입구 말고 수술실 필드 자체에 CCTV 설치하는 것은 환자 동의, 사생활 침해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이를 긴밀하게 복지부와 협의해서 설치할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 건 만이 아닌 직원들의 독감백신 불법투약에 대해 자체 감사를 했는데, 보고를 받아 보고 정말 감사를 한 것인지, 6하 원칙에 의해 보고가 돼야 함에도 자체 적시돼 있지 않고 있다"며 "징계도 한 사람만이 진행되고 있고 이건 너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대리 수술 의혹 등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 개요 자료

정 원장은 "그 자체 약사법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은 인지했었고 바로 고백을 하지면 감사 기능이 너무 약하다. 6~7년전에 50~60개, 작년에는 200~500개로 점점 커지는 바람에 둔감했었다"며 "이를 알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징계사유는 되지만 절차를 고려해 수사의뢰와 함께 결과를 받으면서 전원 보직 해임했고 승진인사에서 모두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일규 의원도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다.

윤 의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지난 9월22일 의료원에서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맞느냐, 내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당일은 영업사원이 수술장에..."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면 "원장도 의사인데 정말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기때문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화답했다.

윤 의원은 "감사보고서에 위법행위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게 중요하다. (자료화면을 띄으며)수술실 내부 사진을 보면 핑크색 모자를 쓴 분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임에도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대 환자옆 제일 조수석에 서서 수술을 하고 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겠느냐"고 캐물었다.

윤 의원은 "비의료인이 손을 씻고 수술가운을 입고 환자 옆에선건만 갖고도 심각한 수술부위에 감염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며 1년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다"며 "감사보고서는 영업사원이 가르키기만 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영상을 틀며)분명 막대기를 갖고 부위를 표시했다는 것이 아닌 실제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을 알수 있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윤 의원은 "그외에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 B씨에 따르면 '9월22일 영업사원이 수술장에 들어와 당직의를 했으며 메스케이지 의료기기를 얼마나 깊이 넣어야 하는지 옆쪽에서 지시했다'며 증언헸다"고 공개했다.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밝힌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의혹 자료 화면

또 "흡입과 당직의 의료인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고 영엽사원 지시에 따라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수 없는 의료행위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이런 내용이 내부감사보고서에는 없다"며"원장이 개혁하려면 내부 감사에 이런 정도 내용은 나와야 하는 것아니냐"고 질타하고 "이 수준이 우리 국가 중앙의료기관이냐"고 질타했다.

정 원장은 "현실은 의원님 지적한대로 처참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적어도 원장 지시를 받은 감사팀은 이걸 보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보는데 아니 이 정도도 못 알아내느냐"며 "외과의사가 아님에도 사진만 봐도 금새 알아낼수 있지 않느냐"고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9월22일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대해 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의료정책국장은 "사건이 일어난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경찰수사를 의뢰했고 아직 복지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즉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의료정책을 어떻게 전개해갈지를 지표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감사를 즉시 진행하고 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무면허 행위가 있다면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의원실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9월22일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 복지부 감사를 위원회 의결로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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