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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국 카드 마일리지 특혜의혹' 정면 반박

대약이 약국 카드 마일리지 특혜의혹제기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31일 신동근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약국 카드마일리지 특혜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약은 성명서에서 "약국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사업용계좌로 지급되고 있어 약국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까지 고스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약사가 1%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이 불법인 줄 알면서,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을 알면서 이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이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강남구 일원(삼성의료원) 송파구 풍납(아산병원), 부산진구 개금(부산백병원) 등 월평균 약 3억원에서 4억원, 연평균 환산시 약 36억원에서 48억원에 달하는 약국 매출자료를 전국 약국의 월평균 매출 규모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월 매출 8300만원,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약국이 전체 약국 중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신 의원은 도매업체가 약국에 지급한 카드 마일리지를 지적하면서도 약국이 도매업체에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이 결제한 매출액, 그것도 대형 문전약국 지역의 약국 매출을 기준으로 과도한 마일리지를 받는 것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왜곡된 자료로 전국 약국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약은 "복지부는 신 의원의 지적에 ‘부화뇌동’하며 약국의 의약품 구입 마일리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며 "만약 보건복지부에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약국 조제료를 잠식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에 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약값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고 특히 장기처방, 항암제·C형간염치료제·호르몬 주사제 등 고가약 처방의 경우 조제료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많아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은 물론 과징금 과다 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약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일선 약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정감사장에서 주목받기 위한 질의와 형식적인 답변 대신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약국의 고충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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