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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심정 토로한' 최대집 "의료법 위반 혐의자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무면허 수술 사건에 강력 대응할것"

▲최대집 회장(가운데)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해당 의료진에 대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서초동)에서 '대리수술 고발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해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협회는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것"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 또한 요청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길 주문했다.

앞으로도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최근 언론을 통해 파주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했고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의 사망이 있었다고 보도됐다.

지난 4월 이 병원에서는 환자 이 모씨가 4시간여 척추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달만에 사망했다.

병원 김 모 행정원장은 이 모씨의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했으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관여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

또 같은 시기 이 병원에서 어깨관절을 수술받은 환자 안 모씨도 사망했다.

안 모씨의 수술에서는 서류상 남 모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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