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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세 이상 '타미플루'복용 후 추락 등 이상행동 발현 '경고'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 배포
美.유럽, 해외 의약품에 반영된‘타미플루제제’허가사항에‘경고’

식약처는 24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가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제제' 복용후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이는 미국·유럽 등이 해외 의약품에 반영돼 있는‘타미플루제제’의 경고 등 허가사항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이날 ‘타미플루’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섬망은 의식장애와 내적인 흥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를 말한다.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8월에는 타미플루 제품과 관련‘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란 보도자료 및 리플렛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안전 사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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