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처 바라는 피해자의 탄원 외면하기 어려워" 선고 이유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과 불법운전 종용 등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24일 1심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에 따르면 이날 운전기사에 갑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한편 피해자 중 일부는 막말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방을 받아야 취득활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줘 약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대상이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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