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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방형 프레가발린,'신경병증 통증'치료에 급여기준 신설



리리카CR서방정 등 제제 14품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허초 성인.소아 얼굴, 목, 손 등 부위 백반증 치료 급여 인정
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발령

▲프레가발린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4월부터 신규 등재되는 서방형 프레가발린(제품명 리리카CR서방정 등) 제제는 '신경병증 통증'치료에 한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발령했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경우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 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등재예정인 프레가랄린 주성분의 서방형 경구제인 '리리카CR서방정165밀리그램 등 14품목'이 현재 등재된 '프레가발린 경구제(리리카캡슐 등)'와 달리 일부 적응증(성인에서의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한정해 허가를 받아 허가사항에 한정해 기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성인 및 소아의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에 발생한 백반증 치료에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점막 부위 투여를 위한 제형의 약제(안연고, 구강용 연고 등)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성분 외의 성분(예: gentamicin sulfate, isoconazole nitrate 등)과의 복합제는 제외한다.

대상약제는 alclometasone dipropionate, amcinonide, betamethasone valerate, budesonide, clobetasol propionate, clobetasone butyrate, desonide, desoxymethasone, dexamethasone propionate, diflorasone diacetate, diflucortolone valerate, diflupredinate, fluocinonide, fluticasone propionate, halcinonide, hydrocortisone, hydrocortisone acetate, hydrocortisone butyrate, hydrocortisone valerate,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mometasone furoate, prednicarbate, prednisolone valeroacetate, triamcinolone acetonide 성분의 액제, 크림제, 연고제, 로션제, 겔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등이다.


복지부는 "백반증이 현행 ‘사33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 및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의 급여 여부’ 고시에서 얼굴과 목, 손 등 노출부위에 한해 급여 인정되고 있는 점,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스테로이드 외용제 투여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등 참고해 얼굴과 목, 손 등 노출부위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다"며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높은 약제라는 특수성을 고려,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및 ‘이상 반응’ 항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 투여토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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