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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입홍합 추출오일복합물 건기식 이상반응, 위장관계 16건-피부 15건 


美암협회,해산물에 알레르기 체질,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
식약처, 공개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보고서'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비율 높은 건기식 이상반응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비율이 가장 높은 건기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이상증상은 위장관 이상사례가 16건, 피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처가 공개한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이상사례 접수 사례는 2014년 13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8건 등 총 29건이었다.

위장관계 이상반은 복통 3건, 소화불량 3건, 속쓰림 3건, 기타 위장관 이상 2건, 설사 1건, 위통 1건, 메스꺼움 1건, 가스참 1건, 구토 1건등이다.

피부 이상반응은 두드러기 8건, 가려움 6건, 피부발진 1건 등이다.

이밖에 부종 5건, 어지러움 3건, 신경계 이상 2건, 얼굴신경이상 1건, 두통 1건, 가슴답답 2건, 호흡이상 2건, 통증 2건, 뇌경색 1건, 안구통증 1건, 기력쇠약 1건 등이다.

국외 이상반응에 따르면 76 세의 여성이 급성으로 악화된 복통으로 내원했는데 혈액 분석 결과 급성 간염이 의심되는 간 전이효소 상승이 관찰됐다.

바이러스성 간염 및 자가 면역성 간염에 대한 증거는 없었으나, 입원 2개월 전 녹색 입 홍합의 지질 추출물(리프리놀)을 다발관절증의 보완 치료제로 복용하기 시작해약물에 유발된 급성 간염으로 의심됐다.

리프리놀 투약 중단 후, 트렌스아미나제(transaminase)는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 환자는 며칠 후에 퇴원했다. 6주후 환자는 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혈액 수치는 완전히 정상화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급성 간염과 확실한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헌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본 사럐의 피험자는 6개월 간 재발성 우측 상복부 통증, 발작, 복부 급성 통증 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美암협회에 따르면 초록입홍합 추출물은 해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조개류 또는 다른 해산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은 발진 또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피부 자극, 천명음, 호흡 곤란,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현기증, 졸도, 얼굴, 혀, 목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의 종창 등으로, 뉴질랜드 녹색 입 홍합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뉴질랜드 초록입홍합은 임신 중에 랫드에 투여시, 태아의 발육과 출산을 지연시킬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 사람에게 있어 경구섭취시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유 수유 중에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을 복용 시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능성을 표시하는 원재료 중

▲정어리펩타이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기식 이상반응

대상으로 접수된 이상사례는 총 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건, 2010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1건 등이다.

이상사례 증상은 메스꺼움 1건, 소화불량 1건, 가려움 1건, 두드러기 1건, 피부발진 1건, 기타 신경계 이상 1건, 가슴답답 1건, 혈압상승 1건, 갈증 1건 등이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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