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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보험가입자 속한 세대, 보험료 3개월분 경감 조치


인적·물적피해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의 보험료 경감
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개정·발령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보험가입자에 속한 세대의 보험료 3개월분이 경감 조치된다.

다만 사망, 실종 또는 부상 등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험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개정.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경감 개정고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경감은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재난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사망, 실종 또는 부상 등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복지부는 "부칙에 4월 4일 강원도에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5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며 "장애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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