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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파마피아 '아세클로페낙' 등 20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한 혐의로 (주)파마피아의 '아세클로페낙' 등 20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파마피아는 아세클로페낙, 세파클러, 세리콕시브,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덱시부프로펜, 파마피아디오스민(원료),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이수화물,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플루코나졸, 이르베사르탄, 케토코나졸, 레보세티리진염산염, 메만틴염산염, 메트로니다졸, 오셀타미비르인산염, 프레가발린,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레바미피드, 심바스탄틴, 발사르탄 등 20품목을 수입 판매하면서 사전에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 42조 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 제95조 등의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8월12일~11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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