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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품공업(주) '핵시올액0.5%' 등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11품목, 허가사상 변경

대한약품공업(주) 피부.손 소독제 '핵시올액0.5%' 등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11품목의 사용상의 허가사상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런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성분제제의 美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할 계획이며 이를 9월17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0.5% 제제 변경안에 따르면 손 및 피부의 소독 단 '보건위생종사자 및 수술 시 수술자의 손 소독,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은 제외한다'는 효능‧효과와 용법‧용량'항이 삭제된다.

해당제품은 대한약품공업(주) '핵시올액0.5%', 동인당제약(주) '헥시덱스액0.5%', '헥시덱스5%액', 큐앤큐팜(주) '큐앤큐헥시딘스틱스왑액', (주)퍼슨 '핵시올액0.5%', '성광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액20%', '성광알파헥시딘5%액', 구미제약(주) '구미헥시크린에이액', 큐앤큐팜(주) '큐앤큐뉴헥시다인액5%', (주)그린제약 '그린헥시딘액5%', 그린헥시딘액 등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액 11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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