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 혐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대한약품공업(주)의 '부데코트흡입액(제124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14일~2024년 3월13일까지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주)의 '부데코트흡입액(제124호)'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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