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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 혐의 대한약품공업(주) '부데코트흡입액(제124호)'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 혐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대한약품공업(주)의 '부데코트흡입액(제124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14일~2024년 3월13일까지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주)의 '부데코트흡입액(제124호)'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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