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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부적합(성상)으로 대한약품공업(주) '부데코트흡입액(제124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질부적합(성상)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소재 대한약품공업(주)의 '부데코트흡입액(제124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3일~17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주)의 '부데코트흡입액 제조번호(사용기한):C4X5A97(2024. 5. 19.), 63X6A97(2024.6. 12.)
'약사법'제62조, '약사법'제62조, 제76조제1항제5호의1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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