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대한약품공업(주)의 ‘부데코트흡입액(제124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4일~9월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주)의 ‘부데코트흡입액(제124호)'는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1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