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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충남 아산시 정우신약(주)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일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충남 아산시 소재 정우신약(주)에 대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주)은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변경기한내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3조 위반 혐의로 취급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15일~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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