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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반기중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 ‘경력 수사관’ 채용-조사지원 등 활용


불법개설기관 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올 단계적 추진-내년 활용 계획
작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전년의 4181억원比 138% 늘어난 9936억원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29일 출입기자협의회 서면 브리핑서 밝혀

건보공단이 올 상반기중에 사무장병원의 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 을 채용해 조사지원 및 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를 통해 조사, 통계 분석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김문수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건보공단이 29일 출입기자협의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사경 관련 업무를 위한 신규 인력을 증원하는 등 기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불법개설기관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조사-환수-징수-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했다며 행정조사 업무처리 기준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제작과 본부‧지역본부 행정조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 딥러닝 등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지만 20대 국회 종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행보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됐었던 것과 관련 "
작년말 기준 적발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액이 약 20억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력했다.

현행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기한 1년 경과, 체납액 1억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은 또 의료기관 지원실을 5부로 확대 개편한 주요 성과로 지난해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이 전년의 4181억원보다 138% 늘어난 9936억 원이었으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정부가 일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미수행 등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 손해배상 및 처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확인되면 공단에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처분을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대상 의료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故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현재 형사소송(1심)이 진행 중이며 불법개설 약국 적발 강화를 위해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허대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보건은 대부분 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개설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였다. 자체 사전 분석 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말 기준 적발현황은 총 149개기관, 4129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저조한 환수율 문제와 관련 "작년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활용한 자진납부도 유도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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