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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가능 외국학교 등 여부 판단 새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발령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새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을 제정안을 1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 기준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영양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 과정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졌다.

또 “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자”,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의 의료기사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의지·보조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을 받은 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외국 학교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법의 시행일에 따른다.

또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전 의료법 등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의 학교 등이나 사람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종전의 인정 결과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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