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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주)사이엠지아시아 '비오인티마살바슬립팬티라이너(제1호)'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판매업무정지 3개월22일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기 성남시 소재 주식회사사이엠지아시아의 의약외품 '비오인티마살바슬립팬티라이너(제1호)'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과 판매업무정지 3개월2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사이엠지아시아는 의약외품 '비오인티마살바슬립팬티라이너(제1호)'에 대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함에 있어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있다.

또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나 '비오인티마살바슬립팬티라이너(제1호)'의 포장에 명칭을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100% 유기농살바슬립팬티라이너'라고 지재했고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성분의 명칭,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2조 제5항, 제 65조 제 1항 제1호, 제1항 제 3호, 제1항 제 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0조 제2항 제1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수입업무정지 처분기간은 2020년5월20일~8월19일까지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간은 2020년5월20일~9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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