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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칼레트라정'-'인터페론'-'리바비린'-'하이드록시클로퀸'-'타미플루 등' 허초시 급여


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확대 1조 7602억원-조기지급 8조6543억원 규모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김강립 차관)를 5월 15일에 개최하고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 19 종합 건강보험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경감,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치료지원 등이 있다.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계층 71만 명에게 3개월간(3~5월) 보험료 50%를 경감 하고 그 외 지역은 하위 20% 계층 533만명은 50% 경감, 하위 20~40% 계층 556만 명은 30%를 3개월간(3~5월) 경감하고 있다.

또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5회서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 가능코록 조정했다.

이어 일선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의료기관이 환자 감소 등으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년도 동월 급여의 100~90%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대구·경북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환자경유로 일시폐쇄된 약국 등 100% 선지급되고 그 외 기관은 90% 선지급된다.

최근에는 선지급 제도 시행을 1개월 연장(3~5월→3~6월)했으며, 특히 5월에는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선지급’ 전국 확대 시행의 경우 1조 7602억원, 건강보험 조기지급은 8조6543억원 규모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했다.(22일→10일, 2월28일)

이어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고 변경신고를 유예(2.19일)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도 한시적으로 유예(2월4일)하고 있다.

간호인력이 줄어도 간호등급(간호사 수 대비 병상 수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입원료 등의 수가를 종전(2019년4분기)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선제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취약시설인 요양·정신병원의 모든 신규입원 환자에 대해 증상이 없어도 입원 시 1회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5월13일)

대상은 요양기관 1518곳 및 정신병원 115곳의 신규입원 1일 약 2000명이 예상되며 진단검사 비용 50%는 환자 부담이 기존 8~16만 원(100%)이던 비율이 약 4만 원으로 개선된다.

AIDS약 '칼레트라정'-C형 간염약 '인터페론','리바비린'-말라리아약 '하이드록시클로퀸'-'타미플루 등'급여
국민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2.22일)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료(외래·입원)와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을 적용하고 있다.

감염예방관리료 2만 원이며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일반 3만8000~4만9000원, 음압 12만6000~16만4000원이다.

또한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시 원래 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2월24일)와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5월8일)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병상 확보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고위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했다.(3월23일)

중환자실 음압격리 관리료 100%로 인상하고 중환자실 입원료(1등급) 6~10% 인상,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1인실) 20% 인상했다.

경증·무증상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에서 환자 모니터링 및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했다.(3월2일)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증환자 대상으로 생활지원 및 상태 모니터링 등 효율적 의료관리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으나, 전문가 권고안(대한감염학회 등)을 바탕으로 우선 권고 치료약제인 항바이러스제 등의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1차로 AIDS 치료제 '칼레트라정', C형 간염 치료제 '인터페론 제제'와 2차로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퀸', C형간염 치료제 '리바비린',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등' 등이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중증응급센터 응급실 내 별도 격리진료구역 마련 및 수가 적용,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3월24일) 등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평가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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