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서울시 강서구 소재 디엔지코리아의 '바르시오 시카셀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디엔지코리는 화장품 '바르시오 시카셀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3~2021년3월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