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메디포트의 'D3베이스주10만IU'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포트는 의약품 'D3베이스주10만IU'의 1차 용기에 재조번호와 사용기간이 잘 지워지는 잉크로 기재된 완제품을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5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7일~12월2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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