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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메디포트 'D3베이스주10만IU'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메디포트의 'D3베이스주10만IU'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포트는 의약품 'D3베이스주10만IU'의 1차 용기에 재조번호와 사용기간이 잘 지워지는 잉크로 기재된 완제품을 수입해 유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5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7일~12월2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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