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남 김해시 소재 뷰티젤의 '뷰티젤 포맨클렌저'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뷰티젤은 2019년11월경부터 2020년11월17일까지 인테넷사이트에서 '뷰티젤 포맨클렌저'를 판매하면서 '항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 회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4일~2021년3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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