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주식회사에스피씨코리아의 '스테리텔크파우더(탤크, 제2호, 제조번호:31419)'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스피씨코리아는 '스테리텔크파우더(탤크)' 품목에 대해 2020년10월5일 수입한후 2020년10월6일부터 10월30일까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 또 2018년9월17일부터 2020년11월5일까지 수입해 판매하면서 수입사로부터 안전성 시험결과 보고서나 요약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시판후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제6호 규정 위반,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8일~2021년 4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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