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 성남시 소재 주식회사티에스바이오에 대해 제조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티에스바이오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어 화장품법 제3조 및 제 24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12월11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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