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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티에스바이오에 제조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 성남시 소재 주식회사티에스바이오에 대해 제조업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티에스바이오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어 화장품법 제3조 및 제 24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12월11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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