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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엠케이유니버셜 '에스테틱비비크림에이포뮬러'-'에스테틱비비크림에이치포뮬러'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서구 소재 (주)엠케이유니버셜의 '에스테틱비비크림에이포뮬러', '에스테틱비비크림에이치포뮬러'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엠케이유니버셜은 화장품 '에스테틱비비크림에이포뮬러', '에스테틱비비크림에이치포뮬러'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해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9일~2021년 3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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