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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구다이글로벌 '조선미녀인삼스네일세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12월18일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식회사구다이글로벌의 '조선미녀인삼스네일세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구다이글로벌은 화장품 '조선미녀인삼스네일세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5일~4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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