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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유)스노우볼컴퍼니 '워샤 쑥테라피 딥스칼프 샴푸'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12월18일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유한회사스노우볼컴퍼니의 '워샤 쑥테라피 딥스칼프 샴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한회사스노우볼컴퍼니는 화장품 '워샤 쑥테라피 딥스칼프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범위에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4일~3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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