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안성시 소재 한국생명과학주식회사의 '셀라피더마세니타이저(에탄올, 36호)'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1일~5월10일까지다.
또 '셀라피더마세니타이저(에탄올, 36호)' 등 16품목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58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1년3월2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생명과학주식회사는 의약외품 '셀라피더마세니타이저(에탄올, 36호)'를 허가받은 제조소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공정 일부인 충진, 포장을 수행한 사실이 있고 품질부적합(에탄올 함량 부족)으로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 37조제1항, 제 62조 및 제6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3조 제1항, 제48조, 약사법 제 62조, 제76조제1항제2의 3 및 제5호의9, 의약품 등의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